본문 바로가기
정보 & 리뷰/부동산 정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무엇이 달라졌나?

by almost fine 2025. 6. 27.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50627_(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hwp
0.18MB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진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주택 구매 수요와 고가주택 중심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핵심정책 요약표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핵심정책 요약표

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

  •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추가 매입 주담대 금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 0%)된다.
  •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V 70%(비규제지역) 또는 50%(규제지역)가 적용된다.
  • 주담대 여신한도 신설: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제외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축소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LTV가 전국 공통으로 80%였으나,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70%로 하향 조정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새롭게 부과되었다.

 

2️⃣ 대출 한도 및 조건 전반 재조정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목적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 대출 만기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는 대출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하여 DSR 회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매수자 명의로 된 집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대출이 금지된다.
  •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하로 제한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과도한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3️⃣ 정책대출 조건도 다소 조정

  •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생애최초, 신혼, 신생아 등 대상에 따라 최대한도가 기존 대비 20%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기존 3억원 → 2.4억원, 신혼 버팀목대출은 수도권 기준 3억원 → 2.5억원으로 하향되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은 보증비율을 기존 90% → 80%로 낮춘다. 지방은 현행 유지이다.
  • 주담대 이용 시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주담대로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이 조치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시행 시기 및 유예 규정

  • 주요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 다만,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된다.
  • 시행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이 접수된 차주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012345678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도자료
012345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정책 발표 배경과 의미

2025년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뚜렷해졌다.
특히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서, 주담대 중심의 대출 급증세가 우려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고가주택 중심 대출 수요 및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LTV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등 후속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이들이나 정책대출을 고려 중인 실수요자라면, 자금 계획을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출 한도, 전입 의무, 만기 조건 등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 확인과 상담이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도 시사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