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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예외 정리: 홈택스 원클릭 환급신청까지 한눈에!

by almost fine 2025. 5. 12.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일요일 제외 기준)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된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프리랜서, 임대 등)
  • 연금소득(사적연금 포함)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발췌)

단,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시스템’ 도입

종합소득세는 매년 개인이나 사업자가 지난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신고 시스템’ 도입하여 세금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고, 쉽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은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에게 유용하다.


🖱 원클릭 환급신고란?

  •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확인
  • 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청 가능
  • 수수료 없음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시스템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안내 포스터


💡 어떻게 이용하나?

  1. 홈택스에 접속
  2.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클릭
  3. 환급 대상 내역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클릭
  4. 환급금 계좌로 입금 (보통 3일 이내 처리)

원클릭 환급신고의 장점

  • 간편한 절차: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나 복잡한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번의 클릭만으로 환급신고가 가능하다.
  • 신속한 환급: 환급신청 신속하게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된다. 일반적으로 3이내로 처리된다.
  • 정확한 환급 금액 계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있어 실수 없이 환급을 받을 있다.

⚠ 유의사항

  •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사전 확인 필수
  • 환급 금액 확인 후 신청
  • 필요 서류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세상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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